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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데이넷솔루션 사용계약서 제11조 내용 변경 안내입니다.
기존 양도개정 중 재양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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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권리의 양도 금지

1. '사용자'는 '개발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솔루션'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가 정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개발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양도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3. 양도 받은 '솔루션'은 제3자에게 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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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11년 7월 14일 오전 10시부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