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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민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넷입니다.

201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약 350여개에 이르는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도 확대됩니다.

온라인사업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방법(I-PIN, 전자서명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