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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관련 안내(2021/1/1 시행)

안녕하세요. 원데이넷입니다.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추가 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시행 일자 : 2021년 1월 1일 (금)
• 대상 :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 내용 :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과태료 : 해당 사항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신규 의무 업종 발행 안내 : 하기 이미지 참고

※ 자세한 시행령은 첨부된 한글파일을 꼭 참조해주세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하여 패치가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URL : https://www.onedaynet.co.kr/p/service.patchup_view.html?board=service.patchup_list&serialnum=81259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은 원데이넷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