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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 강화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주요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1. 수신자에게 명시적 수신동의 받아야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을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수정 시 반드시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한 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제목에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는 광고 본문 앞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함
단, 전자우편은 제목에 (광고)가 위치하여야 합니다.


3. 문자발송시 안내문에 ‘무료거부‘ 명시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표시
. LMS/MM의 경우 제목 앞부분에 "(광고)"표시 필수
.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표시
. 정보 끝 부분에 무료거부 080-1234-XXXX 표시

4. 안내문 명시

- 전자우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신거부는 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에서 쉽게 수신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메일의
경우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식과 같은
수신거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 제목이 시작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2)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신거부 / 동의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야간수신동의

- 수신자의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야간수신동의는 야간에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야간수신동의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한번 더 받아야 합니다.
- 이메일은 야간광고 전송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메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이메일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시 처리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내용에는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철회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결과
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7. 매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재확인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전송매체(이메일, SMS 등)에 따라 명시사항과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안내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인하기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434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확인하기
==>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607238&lsiSeq=16434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확인하기
==> https://spam.kisa.or.kr/customer/sub2_R.do?boardNo=146


위와 관련되어 솔루션 패치등이 준비중에 있으며,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